“한국투자증권, 부동산 개발사 코니스에 PF 자문료 반환하라”

2026-06-12 13:00:01 게재

강릉 민간임대주택사업 금융주선 관련 분쟁

법원 “16억 위약벌 과도” … 절반 무효 판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분쟁에서 시행사 ‘코니스’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니스가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투증권은 코니스에 8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시행사 코니스는 2021년 2월 강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한투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본PF 대출과 관련한 독점적 금융주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고 1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414억원 규모의 본PF 조달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자금 수요가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금융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코니스는 다른 금융회사 A사와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고 22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코니스는 한투증권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초기 토지담보대출 주선 정도에 불과하고 본PF 조달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6억5000만원은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된 과도한 금액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투증권은 사업 초기부터 금융조달 구조 설계, 사업성 검토, 시공사 및 신탁사 협의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다. 특히 코니스가 독점적 금융주선권을 자신들에게 부여해 놓고도 A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만큼 16억5000만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위약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투증권이 후순위 토지담보대출 30억원을 주선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1차 계약에 따른 5억5000만원은 적법한 금융자문수수료로 판단했다.

그러나 2차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제 본PF를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약정돼 있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벌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정된 위약벌은 한투증권의 예상 이익과 계약 위반 경위 등에 비춰 현저히 과다하다”며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약벌의 절반에 대해 무효를 인정하고, 한투증권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투증권은 “현재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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