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중간점검

2026-06-26 13:00:05 게재

심판·조정 처리 현황, 사례 공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다섯번째)과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여섯번째)이 전국노동위 위원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중노위 제공

이날 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또 노란봉투법 관련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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