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중간점검
2026-06-26 13:00:05 게재
심판·조정 처리 현황, 사례 공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또 노란봉투법 관련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