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검사물량 획일 규제는 불합리”

2026-07-01 13:00:03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중기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300대 제한 완화 등 논의

자동차정비·검사업계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와 자동차종합검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자동차정비·검사 협·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곽영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검사가능 대수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종합검사원 2명을 보유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검사가능 대수를 300대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검사물량이 월 300대에 근접할 경우 사업장은 검사를 중단하거나 단기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반면 검사물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확보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한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수요변동이 큰 자동차검사의 특성을 간과하고 획일적인 상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종합검사원 2인 사업장의 월간 검사가능 대수를 현행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검사대수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기록까지 매일 수기로 별도 작성해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자동차수리용 도장시설은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서 도장작업 중 발생하는 탄화수소(THC)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유해물질 배출관리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이들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더라도 반기마다 한차례씩 외부전문업체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규제가 하나더 늘어난 것이다.

곽영철 회장은 “자동차검사는 검사 품질과 부실검사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안전은 지키되 사업장 운영방식은 시장과 현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 규모 자동차검사 사업장의 인력운영 부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업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