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국세청은 2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22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1월 도입돼 큰 호응을 얻었던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PC(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손택스) 환경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과세기반 자료와 외부수집 자료를 분석해 145만5000명에게 맞춤형 개별도움자료(130종)를 전년보다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