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

2026-07-03 13:00:0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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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조리·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경남지노위는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노조를 다시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경남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아울러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성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정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단체교섭 개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했다.

한편 경남지노위는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되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 의제는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19일 실시한 한화오션 상대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해 342명(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11차 단체교섭 요구에도 계속 교섭을 거부한다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공동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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