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중징계 조치

2026-07-03 13:00:27 게재

직무정지에 기관경고 …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취소될까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와 기관경고의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첫 중징계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2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통지된 제재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하고 심의를 마무리했다. 제재심에서는 위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중징계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 조치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정지는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된 펀드 업무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의 추가 자금조달이나 관련 업무는 제한되지만,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다른 블라인드펀드나 신규 투자 활동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관경고는 MBK파트너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홈플러스 피해 구제와 관련, MBK파트너스의 사후 조치가 제재 수위를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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