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으로
2026-07-06 13:05:00 게재
도봉구 상반기에만 5000만원 절약
서울 도봉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전자우편으로 교부한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최초다.
전자우편 교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암호화된 허가증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도봉구에는 관련 신청이 총 1791건 접수됐다. 구는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동‧대기를 1시간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시간당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과 교통비 등을 따진 금액이다.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봉구는 전국 확대와 허가증 전자 교부 법제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구는 앞서 4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주민들을 돕는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주민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 행정 모범 사례”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091-3707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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