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 법적 근거 마련

2026-07-07 13:00:1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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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각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사건처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사건의 조사·심의를 담당하는 각급 기관 내부 기구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에 마련된 상담·고충 처리 창구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라는 조직 형태 자체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없었다. 각 기관은 자체 조례나 예방지침에 근거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법적 근거가 조례·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사건마다 다르게 다퉈질 여지가 생길 우려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대학 인권센터장들이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사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도 소개했다.

또한 하반기 주요 청년 사업인 현장 정책제안 프로그램 ‘성평등 언박싱 토크’와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소속 대학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학은 청년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성평등한 문화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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