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2026-07-07 13:00:27 게재
대우건설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시 가점을 제공하는 제도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한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가점을 차감해 산정한 평가금액을 적용,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 상생협력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