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도시철도 건설 ‘원스톱’

2026-07-07 13:00:27 게재

국토부 구축계획 권한 위임

앞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 단계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대광위가 도맡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같은 기관에서 도시철도 심의·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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