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 나서
2026-07-07 13:00:46 게재
국내외 상표 무단선점 예방
해외진출 지식재산 전략화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신청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이다.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사용 시 지역 향토자원의 가치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순창고추장을 미국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등록한 외국 회사와 소송에서 2001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00만달러의 소송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지재처는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역 조합법인들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조합법인들의 상표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해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