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장차 990원으로 좁혀져
노 1만1450원·사 1만460원 9일 제13차 전원회의 재심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990원으로 좁혀졌다. 9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재심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이날 회의 초반에는 노동계가 1만1500원, 경영계가 1만4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와 비교하면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좁아졌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1000원 이내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날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동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는 물론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향해 “‘간극을 좁혀보자’는 말을 하면서 동결에서 몇십 원 인상만 이야기하는 사용자측이 아니라 노동계만을 압박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산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리어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깎아내리고 고립된 삶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어 이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임금 체계 왜곡,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김규철 한남진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