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세사기피해 548건 추가 인정
피해 인정 총 3만9669명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국토교통부가 6월 한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3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861명 중 요건을 채우지 못한 458명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7명은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은 196명은 기각 처리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총 6만6142건으로 이중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이며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했던 10.0%는 적용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6월 말 기준 970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가구로 지난해 하반기(655가구)보다 매입 속도가 빨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회의를 열고 신청과 요청 단계를 하나로 묶은 신속처리시스템(패스트트랙)을 운영 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도 협의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피해 회복이 지연됐던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모든 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공매가 끝나면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아울러 11월부터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