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재개발 1년 빨라진다

2026-07-08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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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초기 절차 대폭 간소화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8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복잡한 초기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제공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실시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폐지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부산시 자체 절차다.

하지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이 다시 심사되면서 중복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사전 용역비 등 초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 절차도 크게 단축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방식은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12개월 줄어들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방식도 30개월에서 20개월로 10개월 단축된다. 부산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심의를 없애는 대신 공공성 확보 장치는 강화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를 운영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기여 방안,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자문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기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구·군이 부산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거나 입안 요청을 수락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날로 기준일을 앞당긴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효숙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거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뿐 아니라 MP회의 자문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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