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해킹 메일’에 무단인출 사고

2026-07-08 13:00:05 게재

경찰 수사 … 외국인 상임대리인 제도 ‘구멍’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에 속아 주식을 주문,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관련 주문을 진행했다가 A씨의 자금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LS증권은 A씨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주문을 수행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증권사 직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가짜 이메일 내용에 맞춰 주식 매수·매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주문을 여러 차례 소화했다.

LS증권측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A씨가 입은 피해 규모가 30억~4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증권측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회사 시스템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 A씨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금감원도 해당 사고를 인지한 즉시 검사에 착수해 경위 파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선 가짜 이메일에 따른 주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동안 A씨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내부통제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