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에 과징금 18억6천만원

2026-07-09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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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탈락·사망사고 5건

안전체계 무단 변경 제재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사망사고와 재산피해를 끼친 철도운영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건에 대해 10억2000만 원, 에스알(SR)이 2건에 대해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가장 큰 과징금은 2024년 10월 20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탈락 사고에 대해 에스알에 부과된 7억2000만원이다. 당시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트가 탈락해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19일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군 경부선 사고로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안전점검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무궁화 열차가 들이받는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무세칙은 위험지역 내 선로에서는 열차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선로 외측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2025년 2월 16일 강원도 삼척 동해선 근덕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1명 사망사고 관련해 코레일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당시 작업자는 차량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협착해 숨졌다.

국토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고속화 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과 유지관리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국토부 승인 없이 시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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