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쪽 국회’ 비판 속 검찰개혁 속도전

2026-07-09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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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선 “국회 본연의 임무 전면 거부” 비판

법사위선 ‘숙려기간 무시’ 검찰개혁 법안 상정

22대 후반기 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불참을 ‘민생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수의석을 앞세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묻지마 보이콧으로 별다른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십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시급한 경제·안전·안보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법정관리 폐지 유예기간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대책 마련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발목잡기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같은 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바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은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뒤 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달 26일, 30일 법사위로 회부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주도의 의결을 통해 안건으로 포함됐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돼 있다.

8.17 전당대회 이전까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미 상정된 두 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소위 첫 회의는 오는 10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함께 심사하기로 한 타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는 연기됐다. 의사일정 거부 중인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재협상 시도를 위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타 상임위 법안 44건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오늘 회의에선 상정 및 의결을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결국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상정 법안 대체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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