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검찰조사 받는다

2026-07-09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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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7년간 경쟁업체와 거래 막아

산업용 플라스틱 전문기업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검찰조사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POM은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등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플라스틱 수지)의 하나로 우수한 내화학성(약품성), 내마찰마모성 등을 가진 소재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과 매출 1위 기업이다. 2019년 9월 거래하던 POM 피해업체와 계약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7년간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삽입했다.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4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중소기업은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총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막대한 금전 피해를 야기한 위반기업에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년 1월 시행됐다. 공정위가 미고발한 6개 법률 위반사건을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6개 법률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이다.

중기부는 공정위로부터 762건을 접수해 이중 60건을 고발요청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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