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

2026-07-10 08:40: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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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9일 발표

8개 시·구·군 2년간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됐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가 이뤄지면 일정 기간은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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