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시간 대신 소득으로 바뀐다
노동부, 월 보수 80만원 이상 적용
복수 일자리 소득 합산제도 도입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와 노무제공자 적용 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조정하려면 물가와 임금 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개별 사업장의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사업주가 매년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하고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월 보수 신고로 인정해 사업주의 행정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주 신고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개선하고 세무 프로그램과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