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4일 최종 타결 전망
심의시한 이미 지나
노사 입장차 6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4일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현재 노사의 격차가 ‘6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을 비교하면 노동계는 8.7%(900원)를, 경영계는 2.0%(210원)를 인상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가 수정안 제시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 요구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가 수정안을 통한 2.0% 넘는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회의장을 빠져 나간 것은 이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수정안의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한남진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