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5년간 최대 31.55% 부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0%가 넘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 5년 동안 25.79%에서 31.5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령 입법예고는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시행일은 8월 5일이다.
◆ 실질적 산업 피해 입증 = 이번 부과 결정은 국내 제조업체인 한화솔루션㈜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 한화솔루션의 조사 요청을 접수한 후, 같은 해 8월 6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럽산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최종 부과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25일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종 확정 관세율이 기존 잠정 관세율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정산 절차가 진행된다. 잠정 조치 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잠정 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 기업들은 향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독일·프랑스산 최고 31.55% 부과 = 최종 확정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보면 국가 및 기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우량 공급자인 비놀릿(Westlake Vinnolit)과 그 관계사에 대해 잠정 관세율(42.81%)보다 낮아진 31.55%의 확정 관세율이 부과됐다. 그 밖의 독일 공급자에게는 잠정치와 동일한 30.60%가 적용된다. 프랑스의 주요 공급자인 켐 원(KEM ONE)과 그 관계사 역시 잠정 관세율 37.68%에서 인하된 31.55%로 최종 확정됐으며, 그 외 공급자도 동일하게 31.5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노르웨이의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과 그 관계사, 그리고 기타 공급자는 잠정치와 같은 최저 수준인 25.7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웨덴의 이노빈 무역(Inovyn Trade)과 그 관계사, 기타 공급자에게는 각각 28.15%의 확정 관세율이 부과된다.
◆ 생활·산업용품 핵심 원료 =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PVC 페이스트 수지(HSK 3904.10.0000)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가소제와 혼합하여 반죽 상태로 가공한 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산업용 제품의 필수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국내 화학 업계와 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 관세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실행된다. 이번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가 추가되면서, 2026년 7월 현재 정부가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는 잠정 조치 3건을 포함해 총 3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확정 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이번 PVC 페이스트 수지를 포함해 일본·중국산 열간압연 제품,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태국산 섬유판 등 총 7개 품목이다. 이외에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강판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