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본격화, 보험업계 ‘비상’

2026-07-10 13:00:2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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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점검해야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인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5월 말부터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을 가동 중이다. KB손해보험 역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처럼 자연재해에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곧장 보험금 지급 폭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례적인 7월 폭우형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 가입 외에 간혹 놓치기 쉬운 필수 특약이 있는데, 바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다. 과거에는 집중호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으나, 기상이변 피해가 속출하자 단독사고 특별약관이 신설됐다.

이 특약은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한다. 만약 이 특약이 없다면 침수 피해는 오롯이 차주 몫이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문이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운전자 과실’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보험업계가 연계한 실시간 안전망도 가동 중이다. 지자체나 경찰이 순찰 중 침수 위험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 번호를 등록하면, 이는 즉시 보험개발원과 각 손해보험사 시스템으로 공유돼 차주에게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지난해에만 2802대에 달하는 차량에 대피 안내가 성공적으로 전달됐다. 선제 조치 덕분에 침수 사고를 피하지 못한 차량은 단 9대에 불과했다.

주택과 가재도구 침수도 대비해야 한다. 일반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 태풍 회오리 폭풍 폭풍우 홍수 등으로 인한 건물 파손, 가구와 가전제품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 특약은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밀착형 종합보험 가입 시에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실비성 보장 구조이므로, 계약 조건에 따른 일정 비율만큼 보상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익형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상가·공장) 등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가을철 태풍까지 대비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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