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2026-07-13 13:00:08 게재
임대료 우회 인상 차단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비 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를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까지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현황만 신고하면 됐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 사용료 금액, 산정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비 내역과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임차인대표자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