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포럼 개최
긴급지원 법률지원 등 활동 점검 …경기교육청 ‘교권보호 119’ 추진
‘교권보호’가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각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포럼은 총 3부로 운영된다.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연계 체계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교원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가상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긍정적 변화와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3부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적 운영,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올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 강화와 내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교육활동보호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 안착과 보완에 힘쓰고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법률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에 서명했다.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권보호 119팀은 공모로 뽑는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이 교권침해 사안 접수부터 종료까지 1대1로 책임진다.
학부모 민원도 교사 대신 직접 받아 처리한다.
통합 법률지원팀은 교권전담변호사가 현장 조사와 법률 자문, 소송 지원을 맡아 교권보호 119팀과 손발을 맞춘다. 선발 대상은 교육전문직원과 현직·퇴직 교원, 외부 전문가다. 이달 말까지 공모로 뽑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