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책 | 당장, 6법을 교정하라
2026-07-14 13:01:24 게재
헌법의 날, 법의 문장을 다시 묻다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과 민법 형법 등 이른바 ‘6법’의 문장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은 제헌절을 앞두고 신간 ‘당장, 6법을 교정하라’를 펴내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와 일본어식 표현, 비문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법조문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적 언어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6법에는 ‘건정’ ‘몽리자’ ‘조지’와 같은 낯선 법률 용어와 국한문 혼용 표현, 일본어 번역투 문장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과 법 사이의 거리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실제 법조문을 사례로 들어 문제점을 짚는다. 형사소송법의 ‘건정을 열거나’, 형법의 ‘조지하거나’, 민법의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헌법의 ‘효력을 발생한다’ 등은 국어 문법에 맞지 않거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6법의 문장은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잘못된 법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단순한 문장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