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격론 예상

2026-07-14 13:00:1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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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등 11명, ‘예외’ 담은 형소법 개정안 제출

“취지에 동의하지만 공동발의하지 않은 의원 많다”

당 지도부 “TF 법안 당론 아냐, 시한 없이 토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의 마지막 단계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 태스크포스(TF)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가운데, 홍기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예외’를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4일 여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인 것은 아니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소법 개정 TF의 법안은 논의를 위한 기초 방향이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예외 사항을 두는 데 찬성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거쳐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홍 의원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과 함께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보완수사권 예외 범위에는 △특정강력범죄, 아동·청소년·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 이의 신청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 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 요구로 처리하기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당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예외를 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외 범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형소법 개정안 부분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내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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