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문턱 낮춘다
제한경쟁입찰 제도 도입
저가 매각 요건은 강화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가 지방정부 소유 공유재산을 이용할 기회가 넓어진다. 반면 소액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청년창업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전체 사용기간이 최대 5년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용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매년 고지서를 받는 불편을 줄이고,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덜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의 공시지가는 매각가격이 아니라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에 매각하려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대상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한다.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상시 종업원 수’는 ‘신규 채용 인원’으로 바꿔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