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지원 한곳에서…회복실태 매년 조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구체화
건강·생계 등 회복정도 정책 반영
대규모 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장례비·치료비·심리치료·세제 지원 등을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주거·생계 회복 정도도 매년 조사해 지원정책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재난안전법의 후속조치다. 재난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단기적인 구호를 넘어 일상 회복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복구와 금융·보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도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세제 지원 등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피해자와 가족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절차와 담당기관을 안내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난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장기적으로 살피는 실태조사도 제도화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면접·전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정신적 건강과 주거·생계 등 경제 상태, 피해자 지원제도의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회복과 생활안정 지원, 인력·물자 지원 등 피해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난 피해자 지원이 사고 직후의 구호와 금전적 보상에 집중됐다면, 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지원센터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가동되고,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지원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