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2026-07-15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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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23만7천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향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책정할 때 구성하는 항목이다. 기준값은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고자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초 기준 18.6% 상승에 따른 조치다.

조정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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