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2026-07-15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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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서울 동대문구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5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조례와 정관 등에 따라 비상임으로 임명된다. 이사회 결정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대문구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 동대문구 제공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성동구가 지난 2025년 도입했고 동대문구가 두 번째다.

동대문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동자가 제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공익성·책임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자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노사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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