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서울 동대문구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5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조례와 정관 등에 따라 비상임으로 임명된다. 이사회 결정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성동구가 지난 2025년 도입했고 동대문구가 두 번째다.
동대문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동자가 제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공익성·책임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자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노사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