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금융위에 은행 평가업무 해결 촉구 질의
“지난해 합의 이후 이렇다할 조치 없어”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질의서는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또 지금까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식 문서 형식으로 전달됐다.
협회는 2025년 10월 22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고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합의는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의 취지에 충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개선방안 연내 마련 등이다.
합의안에 적시된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해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은 이같은 감정평가법에 위반해 직접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금융위,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2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월까지 논의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 중단이 아니라 불법 자체평가의 비중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