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원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

2026-07-16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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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6일부터 시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불법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가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습비는 나이스나 한국소비자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습시간은 해당 지역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통상 밤 10시를 넘을 수 없다.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moe.go.kr)으로 통합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비롯해 총 5021건이 적발됐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은 총 6691건 이뤄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수집해 유료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수강생 모집에 사용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졸업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올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학생이 학원에서 자신의 학생부로 컨설팅을 받는 행위는 위반이 아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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