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강화한다

2026-07-16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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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화학물질안전원

주민보호 정보 신속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관련 작성 지침서를 개정해 산업계에 배포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 측은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안전관리 대응 범위를 넓혔다”며 “그동안 비상대응체계가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대형 화재사고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물에 닿으면 위험한 금수성 물질에 대한 대응 절차가 새롭게 포함됐다. 나트륨 칼륨 등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수소와 같은 폭발·화재 위험이 큰 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물로 진화해서는 안 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 발생 시 외부 화재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금수성 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가 지침서에 담겼다.

주민 보호를 위한 전파·공유 체계도 강화됐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새로 추가됐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 하천 등 수계로 유입돼 2차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등의 대책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유기용매 세척·회수 공정에서의 점화원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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