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격 불법 대여 30곳 적발
산림청, 합동조사 중간결과
자격 대여금지 126명 취소
#충북 보은 A 산림사업법인 대표 김모씨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지인인 산림기술자 이모씨외 10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해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산림기술법 위반으로 이씨 등에 대한 산림기술자격을 취소했다.
#산림경영기술자(중급)인 박모씨는 경북 의성 산림법인 소속 기술인력으로 일하며 경남 하동 소재 산림법인, 경남 고성 소재 산림법인, 경북 구미 소재 산림법인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기존 업체 외 다수 타 업체에 중복취업했다. 산림청은 박씨의 산림기술자격을 정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 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중간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월 4일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완료(1412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실시(489개)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했다. 비정상적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와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