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신축매입 토지비 80% 지원

2026-07-20 00:00:0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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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입 허용

정부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신속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과 매입기준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매입임대 민간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은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공사비 검증 절차도 개선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 중이다. 공사비를 시장 가격에 연동해 약정했다가 원가 검증 절차가 길어져 착공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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