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주변 드론 비행 하지마세요

2026-07-20 17:38: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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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랑·일광·송정해수욕장까지 금지

비행금지구역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우려는 피서객이 늘면서 고리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15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리원전 드론 비행 금지 캠페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6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군·경찰·기장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협의체 회의를 열고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임랑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군·경찰·기장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협의체 회의를 열고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드론을 이용해 해수욕장과 해안 풍경을 촬영하는 피서객이 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는 해당 지역이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드론을 띄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원전 주변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경 19㎞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기장군 임랑·일광해수욕장은 물론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고리원자력본부와 관계기관은 임랑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과 불법 드론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따른 드론 오비행을 예방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에서 크든 작든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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