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우방 동맹국 캐나다에 ‘관세폭탄’
대다수 품목 50% 추가관세
USMCA 후속 협상 앞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관세는 30일 뒤 발효되며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이 대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품목에도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사실상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적용 대상 규모가 약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고 미국산 주류 수입도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81% 감소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USMCA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현행 USMCA의 장기 연장을 거부하고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매년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 시행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협상 여지를 남긴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를 뒤덮은 것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