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무사법 시행 후 광고 위반 첫 적발
2026-07-21 13:00:02 게재
세무사회 경고 후 시정
지난 6월 24일 ‘세무플랫폼 금지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플랫폼 업체를 적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F패러다임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 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해당 세무플랫폼과 연계된 C회계법인이 등록하지 않은 세무사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개정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기한 내 불이행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세무사회의 경고조치에 따라 ㈜F패러다임과 연계 C회계법인은 최근 △홈페이지·SNS 등 관련 세무사법 위반 통고 표시·광고 삭제 △미등록 세무사 명칭 표시 삭제와 해당 세무사 퇴사 조치 △세무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와 세무사에게 사과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 등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국세청 행정고발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는 매뉴얼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