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노인 교통비’ 중단 없다

2026-07-21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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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서 조례 가결

월 최대 5만원 지원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노년층 주민들이 중단 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지난 20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23년 11월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65세 이상 주민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5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교통비를 신청한 주민은 2만3800여명이다.

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구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해 온 노인 교통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사진 중구 제공

하지만 지난달 말 기존 조례가 일몰되면서 효력이 종료됐다. 중구는 교통비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구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신속하게 조례를 준비해 왔다. 기존 조례가 일몰되기 전에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구는 “민선 9기 중구와 제10대 중구의회가 출범 후 함께 이뤄낸 민생 협력의 첫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교통비 지원은 노년층 주민들에게 친숙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92.2%가 ‘만족’을 표했다.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은 그보다 많은 98.2%에 달했다.

응답자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해 노년층 사회활동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이 교통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병원 진료가 33.1%로 가장 많았고 슈퍼와 마트 등에서 장보기가 21.4%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출근과 가족 친지 친구 등 만남에 사용한다는 주민도 각각 18.1%와 13.3%였다.

중구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토대로 교통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화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일 구상이다.

교통비 지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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