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6개 시도 건축현안 정책협의
위반건축물·화재안전
산단 건축허가 개선
국토교통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정책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제안한 60여건의 제도개선 과제와 정책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다룬다.
회의에서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18개월 동안 한시 시행되는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법안인 만큼 국토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 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이행방안 확정에 앞서 지방정부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명소를 조성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한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도 점검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방안을, 충남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등 각 시도의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예비 임차인의 건축물대장 발급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간소화 등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소개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LRIS)를 시연하고, 건축행정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공유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