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농지 거래 절반 감소
지난해 31만4144필지, 농지법 개정 후 급감 … “은퇴·고령농 농지재산권 침해”
최근 10년간 농지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22일 국회 김종양 의원(국민의 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농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농지 거래량은 31만4144필지로 10년전 대비 5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통계 중 거래량으로는 최저치다.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16년 55만9344필지에서 2021년 66만2381필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50만578필지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23년 36만4482필지, 2024년 33만9572필지, 2025년 31만4144필지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목별로 전(밭)과 답(논) 모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밭은 2021년 31만7562필지에서 2025년14만2182필지로 55.2% 감소했다. 논은 2021년 34만4819필지에서 2025년 17만1962필지로 50.1%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경남의 경우 2021년 6만7033필지였던 농지 거래량이 2025년 3만222필지로 54.9% 급감했다. 같은기간 △강원 51.7% 감소(5만850→2만4572필지) △충북 51.7% 감소(4만5437→2만1924필지) △전북 47.7% 감소(5만5985→2만9278필지) △경북 45.8% 감소(7만5651→4만1016필지) △전남 44.6% 감소(8만7813→4만8656필지) △충남 41.6% 감소(7만3041→4만2621필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농지 거래량 감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를 획일적으로 규제한 결과라를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은퇴·고령농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소유 중심의 농지 정책을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투기우려가 적은 인구감소지역 농지 매매 절차 간소화, 농업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 허용, 농지 임대차를 위한 소유요건 규제 완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