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상향·갱신허가제 도입 재검토”

2026-07-22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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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계, 관광기금 납부 상한 10%→15% 추진에 반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납부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카지노업계는 21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협회)는 문체부가 검토 중인 ‘5년 단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관광기금 납부비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지노업체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들어 납부비율 상향이 업계의 경영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 17~18개소 가운데 해마다 8~15개소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카지노업체들이 관광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매출액의 2~4%)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기금 납부비율까지 높아지면 코로나19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기금 상한 인상 방안이 알려진 15일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이전에는 3년 단위 갱신허가제에 따라 운영됐으나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별도의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5년마다 허가 취소 가능성에 노출되면 고용 불안이 커지고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중심인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대부분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만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요 법령을 위반하면 사업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일본은 2030년 오사카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IR)를 개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들은 내수 시장을 개방하거나 자율성을 존중해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강화를 고수하고 있다”며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비율 상향안을 철회하고 정책적 육성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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