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도 ‘푸른씨앗’ 가입 가능”
노동부, 확대 기념행사
자영업·노무제공자도 IRP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는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또 새롭게 푸른씨앗 IRP를 도입해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부족했던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입 이후 가입자는 약 19만명, 적립금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대표적인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스타트업과 청년층이 밀집한 프론트원에서 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