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았던 대구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되나
시의회 임시회 처리 주목
공공기관 최고임금도 관심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 시민사회단체 등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토론청구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민선 9기 추경호 시장이 제안한 조례 제·개정안 5건이 대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에 올랐다.
대구시의회는 21일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호 시장의 시정운영방침이 반영된 조례안 5건(제정 1건, 개정 4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 가운데 주목되는 조례안은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이다.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은 청구인 요건을 기존 12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3년 홍 전 시장 체제에서는 기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리는 조례를 제출했고, 시의회는 1200명으로 조정해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주민 1200명 이상이 연서로 청구한 2건의 정책토론청구에 대해 토론회 개최 불가 처분을 하기도 했다.
시는 또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8개 정책토론 서명부에서 불법서명이 발견됐다며 청구인 대표자 등을 수사의뢰한 일도 있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달리 추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례적으로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책토론청구 조례안 개정에도 나섰다.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먼저 손을 내민 추 시장과 시민단체간 관계도 재설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도 관심을 끈다.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장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배, 그 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연봉은 1억8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기존 1억2000만원 이하였던 공공기관장 연봉을 사실상 올리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제출해 대구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오늘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