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의 국민 참여 등 특별포상

2026-07-23 15:30:0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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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인사처, 모두 3200만원 지급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모두 3200만원을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특별성과 포상이다.

성과검증과 적격성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건을 선정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한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 2명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한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각각 70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 책임보험 개선은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을 당한 공무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순직 심의는 전문가 중심의 비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과 육아·난임휴직 확대,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 등 3건에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특별승진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수당 신설 등을 추진했다. 이상필 사무관 등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수진 사무관 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상 재해 심의에 필요한 인사·복무자료를 자동 전송하도록 했다.

13개 기관의 대국민 누리집 162개를 24시간 살피는 장애 탐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은 300만원을 받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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