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지역에 체류형쉼터 설치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설면적 33㎡ 이하로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지분야 규제혁신이 시작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산촌의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예외를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뒷받침한다. 또 인공지능산업 발전 등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증축 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촌지역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또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