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인사 국립묘지 안장 재검토”
5.18단체 22일 성명 발표
국가예우 체계 정비 촉구
5.18 단체들이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들의 무공훈장이 46년 만에 취소된 것을 계기로 국가폭력 가담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등 국가예우체계를 정비해달라고 22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관련 공적으로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면서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예우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국가폭력 가담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도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고 기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행 국립묘지법은 훈·포장이 취소되거나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기 어렵게 돼 있다. 또 이미 안장된 인물에 대한 재심사와 안장 취소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5.18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및 국가예우실태 전수조사 △국가폭력 가담자의 국가예우 자격 재심사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와 국가폭력 가담자를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안장 취소 및 이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을 취소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