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던다

2026-07-23 13:00:1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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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50% 감면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는 23일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제공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800건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임차인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경감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과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변상금을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부서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환급 또는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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