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 D-1
쟁점1, SK주식 지분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쟁점2, 평가시점 2심 vs 파기환송심 종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결혼 전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노 관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측의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전달됐다고 가정해도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돈에서 나온 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여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4일 선고를 앞두게 됐다.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2심이 산정한 35%를 이번 재판부가 어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할지가 관심사다.
그 다음 쟁점은 SK 주식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최 회장측은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는 16만원이었다. 반면 노 관장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내세운다. 당시 종가는 81만5000원이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사실심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5배 넘는 가액 차이가 난다.
한편 24일 선고 후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둘 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9년을 끈 소송전이 마무리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